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는 지난달 31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사전 척결 및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사 감독 직원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유발행위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청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달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김해몽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례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부산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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