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제재금 소명절차 부여
프로그램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 현실화
한국거래소가 회원사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약식제재금을 비롯한 약식제재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관련 단순 위반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약식제재금 제도는 위반사항이 감시시스템에서 발견되면 회원사에 경위를 확인하고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약식제재금 관련 소명절차를 추가한다.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도 현실화한다. 코스피·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 현실화할 계획이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한다.
단, 반복 위반 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은 강등할 방침이다. 일정기간내 동일위반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5단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감경한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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