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방수진 관세행정관은 영세 업체의 코로나19로 비롯된 의무 불이행 사안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통해 구제하고, 민원인의 부주의로 비국제항을 무단 출입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우수상'을 수상한 민혜경 관세행정관은 냉동녹용 전지의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적용 범위 확대로 유사물품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충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장려상'을 수상한 노다정 관세행정관은 관리대상화물의 하선장소 변경 시 전자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변경사항을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민원 편의개선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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