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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때문에" 주민 1억3800만원 첫 배상

전남 영광군 저주파 소음 피해 환경분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 피해인정"

전남 영광군 소재 한 피해마을에서 본 풍력발전기. 사진=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가 풍력발전기에서 생기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 결정을 내렸다. 풍력발전기 소음 관련 환경분쟁사건으로는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배상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A마을 78명, B마을 85명 등 163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영 주체를 상대로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풍력발전기 총 35기는 2019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피해 민원을 제기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영 주체인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위원회가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실측한 결과 두 마을에서 모두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체에 미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주거지역에서 1.5㎞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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