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고, 이를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 모아타운이다.
우선 시는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 기준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세워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