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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기차 보험 가입 3배 증가…보험료 18만원 높아

/금융감독원

전기차의 보험료가 일반차량보다 연 1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2018년 대비 34.5%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전기차(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에 비해 18만1000원 높은 수준으로 전기차 차량가액이 비전기차보다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긴 주행거리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중 연 1만5000㎞ 이상을 주행한 전기차 비중은 24.2%에 달했다. 이는 일반 차량(10.3%)보다 2.3배 높았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 특약은 연 1만5000㎞ 이하 주행 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1만5000㎞ 이상 주행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요인이 사라진다.

 

지난해 전기차의 사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전기차에 비해 2.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비전기차보다 긴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보다 30.2% 비쌌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대한 높은 수리비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수리가 곤란하고,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기차의 손해율은 가입대수 증가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76.0%로 2018년 대비 21.4%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비전기차와 비교하면 2%p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과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4000대로 2018년(4만6000대)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과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는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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