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엔 법에 따라"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따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자정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여야간 국회 원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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