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서창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2019년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창 절골마을의 총 476필지, 408,265.9㎡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따라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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