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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괄 134개 댐 10년 기본계획 나온다…내년 상반기

댐 저수 운영 등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내년 상반기까지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댐 관리 기본계획. 사진=자료DB

정부가 기존 134개 댐 시설의 10년 단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물환경과 주변지역 보전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한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의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댐 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총괄해 10년 단위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의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관할 댐에 대한 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댐 건설을 계획할 때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댐과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도 계획에 담겨야 한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 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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