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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되면서, 적용 대상 부동산의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까지며, 접수한 건의 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분할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는 8월 4일 만료를 앞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이른 시일 안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