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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尹정부 첫 특별사면 가능성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Δ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Δ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 석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과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 전 대통령은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한다. 아직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7월 말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재계 일각에서는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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