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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접수

61만2000곳 대상…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 지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9일부터 올해 2·4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는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이 17일로 짧고,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다만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도 불이익이 없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 신청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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