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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안내 홍보

김해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기간 홍보에 나선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침체기를 견딘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소상공인·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유예 기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 대상 홍보에 주력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용 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인 컵 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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