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노동계, 가구 적정생계비 시급 1만4066원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860원, 경영계 9160원 전망
2700원 격차…5%대 물가 상승률 노사 다른 해석
노동계가 가구 적정생계비로 시급 1만4066원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불을 댕겼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1만1860원(시급) 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 즉, 동결로 맞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공식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가구규모별 적정생계비'로 시급 1만4066원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생계비'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라며 "임금의 최저수준과 적정임금의 기준은 '가구생계비' 충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이다. 사용자 위원들 역시 이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는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 모두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의 적정생계비로 추산한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약 27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1860원 선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16.4%를 넘어서는 수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에 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 상승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9160원에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을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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