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 2057건, 49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더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세액공제액도 확대됐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영완 창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