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신원면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인증농가 15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더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최근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무사항이며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려면 2년에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법 시행 후 아홉 차례에 거쳐 5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은 물론 교육 및 영농기반 지원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희망자는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상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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