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 및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 수 있을까요?
A.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왔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대리란,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대리의 경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 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①전화 신청, ②온라인 신청, ③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이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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