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도입 후 시장 안정화 가능성 존재
명확한 제도 없어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카드사도 관련 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NFT거래소 개설부터 해당 카드사 상품의 NFT 발행까지 다양하게 접근하는 중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협업을 통해서만 NFT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 규제로 카드사의 가상자산 결제가 불가능하다.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이다.
NFT의 속성은 희소성이다.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소유권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내역과 소유권을 기록하기 때문에 해킹 등 노출의 위험성이 낮다. NFT를 발행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중 찍은 풍경사진을 NFT로 등록하면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판매 가능하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 구매자는 향후 구매한 사진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염두하고 투자해 수익을 낸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NFT시장에 첫 삽을 뜬 것은 신한카드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블록오디세이와 손을 맞잡았다. 신한카드와 블록오디세이의 합작으로 탄생한 '마이 넷(My net)'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 5개월 동안 이용자들이 6만건을 등록했다. 국민카드 또한 체크카드 출시를 NFT로 기념했다. 추첨을 통해 300명의 이용자에게 관련 NFT를 증정했다.
비씨카드도 NFT플랫폼 개설에 나섰다. 플랫폼은 블록체인기업 두나무와 협업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향후 수익배분을 약속한 뒤 NFT를 판매하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건인 러그풀(rug pull)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NFT와 관련된 제도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가도 있다"며 "제대로된 제도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투명해지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확한 법률과 규제는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청신호라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NFT시장 진출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카드사들도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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