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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대전환 모색하자]③외국인 고용허가제 어떻길래

쿼터 절대 부족, 체류기간 짧고 잦은 사업장 이동등 한계 곳곳 노출

 

올 E-9 비자 쿼터 5만9000명 그쳐…中企 현장선 사람 없어 '아우성'

 

생산성 떨어지는데 같은 수준 임금도 기업선 불만…채용도 '깜깜이'

 

시행 20년 앞둔 고용허가제 '대수술' 목소리 높아…정책 대전환 불가피

 

산업 현장에선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놓고 도입 쿼터 부족, 짧은 체류기간, 잦은 사업장 변경, 채용 정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매년 들어와 일하는 인원에 제한을 두는 도입 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는 '비전문취업'으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총 5만9000명이다. 이는 3만5530명의 신규 입국과 2만3470명의 재입국을 더한 숫자다. 5만9000명 가운데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허용 쿼터는 4만4500명이다.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5000(2015년)→5만8000(2016년)→5만6000(2017년)→5만6000(2018년)→5만6000(2019년)→5만6000(2020년)→5만2000명(2021년) 등으로 매년 6만명이 넘질 않았다.

 

이 기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쿼터는 4만2400→4만4200→4만2300→4만2300→4만700→4만700→3만7700명으로 4만명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정부가 해마다 일정 쿼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빈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려고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 늘 일손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도 1만9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제조업 생산직의 외국인력 부족률은 55.8%에 달한다"면서 "올해 2·4분기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인데 제조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1만40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중소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례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의 동포(방문취업·H-2 비자)도 4월 말 현재 11만592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마저 1년전인 2021년 4월(14만2011명)보다 2만6000여 명이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동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동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이 원활하고 업종별 취업제한이 거의 없어 일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직자들의 협상력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정작 외국인력이 필요한 곳에선 쓸 사람이 없다. 월급 등 처우가 좋은 곳으로만 몰리다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하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선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다. 사업장을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들에겐 골칫거리다.

 

고용허가제상 기본 취업기간은 3년이다. 그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재입국특례자(옛 성실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1~3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하면 4년10개월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최초 근무부터 재입국특례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9년8개월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초 3년' 또는 재고용 신청 후 최대 '4년10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언어 소통은 물론이고 일이 손에 익는 기간으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의 경우 국내에서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99.1%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산성이 내국인의 9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민대홍 이사장은 "최초 3년간 외국인력을 숙련공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재고용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이직을 해버리면 더욱 힘들다. 떠난 외국인력을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공백기도 많다.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력의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에서 외국인력은 최초 입국후 3년간 3회, 1년10개월의 재고용 기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4년10개월간 최대 5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회사에 머물며 4년10개월간 일한다면 모를까 이같은 제도 내에서 숙련공을 만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첫 회사를 한국 입국을 위한 교두보로 삼은 후 몇 개월 뒤엔 지인이나 형제·친척들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법무부가 2020년 내놓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2.3%가 첫 직장에서 1년도 안돼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2.2%는 3년도 안돼 사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은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등으로 맞서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허락해 줄 수 밖에 없다.

 

채용 과정에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외국인력을 관계기관에 신청하면 3배수로 배정을 받아 이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고른다. 하지만 기업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가, 성별, 키, 몸무게, 본국에서의 활동 등의 정보가 대부분이다. 직원 채용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사전인터뷰는 아예 불가능하고 숙련도 역시 최종 채용에 앞서 검증할 수가 없다. 거의 '깜깜이' 상태에서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행한지 20년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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