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12일 현재까지 입법부 공백이 14일째 지속되며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내각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11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통상 6월 말 진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세무 행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게 문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패싱'·'청문회 패싱'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발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 공백과 함께 국세청장 자리를 더이상 비울 수 없는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인선이다.
20여년 전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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