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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美 AT&T 시가 기준 과세해야"…해외주식 과세기준 마련 시급

AT&T CI.

미국 통신회사 AT&T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세금을 걷지 않은 증권사에 비상이 걸렸다. AT&T 자회사 주식 배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배당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는 뒤늦게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 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4월 국내 AT&T 투자자들은 AT&T 1주당 신설 상장 주식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0.24주씩을 지급받았다. AT&T가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다.

 

AT&T는 주주들에게 배당기준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지급했고, 이어 지난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 일대일 교환 비율로 WBD 주식을 받았다.

 

국내 증권사들은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해 원천징수했다. 국내에 없었던 배당방식이라 증권사들 마다 각각 다른 해석을 내라면서다.

 

NH·삼성·신한금융투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스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현물배당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아예 세금을 걷지 않았다. 스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AT&T 주가가 22% 급락해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과세당국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NH·삼성·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들은 WBD 주식의 배당소득세를 뒤늦게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0일(5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매일 0.022%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 절차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해외주식의 경우 기존 국내 사례와 다른 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당국에서) 과세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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