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 50% 보조
2차 추경 239억원 지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으려면 우선,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수부와 수협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의 점검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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