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오늘 13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29일까지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 약 20조5000억원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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