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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많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 헌법 따르면 돼"
北 방사포 도발에 대통령실, "재래식 방사포 경우 관련 사실 수시로 공개하지 않아"
김 여사, 봉하마을 行 "작년부터 찾아뵌다고 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람을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검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점검회의 소집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난 밤 11시에 공개해 '안보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상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권양숙 여사 예방이 공개활동을 시작하는 것인지 묻자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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