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에 대한 안전순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법 수상레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해경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 운영 여부와 무단하천점용 여부까지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등록된 3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수상레저 특별관리기간 동안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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