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건축공사 현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인도 포함) 무단점용이 부르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점검·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기간 2개월 이상 도로 및 배수설비 공사 관련 도로점용(굴착) 준공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도로 1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적정여부 ▲도로점용지 내 자재 정돈 상태 및 점용구간 외 무단 적치여부 ▲도로굴착공사 준공 후 침하, 균열 등 하자 발생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건축공사현장을 점검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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