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내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서 발생한 또 다른 '루나사태'를 막기위해 자율 개선방안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기관 및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 업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5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5대 거래소는 공동 협의체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5개 사업자간 공통된 거래지원·거래종료 공통 방안 마련 ▲이상 징후 시 긴급 회의 개최 ▲비상사태 시 입출금 공동 대응 ▲시장감시 기능 강화 위한 교육방안 마련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 지원 등 주요 계획안을 공개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온 상장 및 상장폐지 전 단계에 대해 공통된 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기존에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미비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규제안을 통해 마련한 심사 평가 항목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 ▲사업 구조의 내재적 위험 등의 공통 검토 방안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역시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해 거래지원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
다만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됐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자율규제안 방식이 가이드라인 방식이다보니 구속력이 없다"며 "추후에는 공동 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복수 거래소에 상장한 비트코인과 루나와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체계가 유의미해 보인다"며 "문제는 국내 거래소에서 단독 상장해 있는 경우에는 셀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전했다.
자율규제안 합의 내용이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이어가겠는 입장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통해 공동협의체 합의까지 이뤄진 것 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보여진다"라며 "이후 하반기 중으로도 단계적인 계획이 나온만큼 협의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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