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부처간 교육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에도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 종이 서류를 줄여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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