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내일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새벽시간 택시승차난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승객만 중개해야 하며 합승을 신청한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중개해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에게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대형택시(6인 이상 )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승객의 안전 보호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업체에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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