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고창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홍보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홍보/사진제공=고창경찰서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최근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대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계도를 하면서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최하 1만원(등화장치미부착)에서 최고 13만원(음주운전 측정거부)이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고영완 고창경찰서장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찰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