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최근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대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계도를 하면서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최하 1만원(등화장치미부착)에서 최고 13만원(음주운전 측정거부)이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고영완 고창경찰서장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찰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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