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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에…올해 외국인근로자 7만여명 조기 입국

외국인근로자 조기 입국…8월까지 2만6000명, 9~12월 2만8000명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1년 연장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해소"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정부가 연내 외국인 근로자 7만여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조기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입국 대기 근로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김문실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수요에 맞춰 항공기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고용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하반기 조사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약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년 더 늘려줬다.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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