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계약 체결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이득을 보게 된다.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는 등산·산책로 같이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 희망자는 해당 토지의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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