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올해 대형선망 휴어기(4.14~6.17)가 종료됨에 따라 조업시작 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 생태계 보호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선망수협 및 관내 대형선망 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과거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조업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안내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산해경에서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실태와 처벌 등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 법률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예진 변호사를 초빙하여 교육도 진행하는 등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부산지역 선망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수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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