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알기 쉬운 행정용어 사용을 통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언어란 넓게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등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문어(文語)를 말한다.
남해군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문서 바로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남해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일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문장)로 변경해 써 줄 것을 문자 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수불', '대리인', '증빙' 같이 어려운 한자어는 '출납', '책임자', '증거'로 대신하고, '바우처', '리모델링', 'MOU' 같은 외래어·외국어는 '이용권', '새 단장', '업무 협약'처럼 다듬은 우리말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올바른 띄어쓰기 표기 안내도 하고 있으며, '통보'와 같은 권위적인 표현은 '알림'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은 공사 계약 관련해 다듬어야 할 행정용어 5개를 새로 발굴했다. 착수계는 '시작 신고서나 착수 신고서'로, 완료계는 '완료 신고서', 현장대리인계는 '현장 책임자 신고서', 사용인감계는 '사용 인감 신고서', 기성계는 '진척 신고서나 공정 신고서'로 순화해 표현하도록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쓰게 되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천을 통해 언어 생활의 모범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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