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2021년 1월 5월 부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 없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제도 관련해 병역의무자의 착오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행목적별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모바일 앱,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8년생)의 경우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24세 이전에 이미 출국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 중인 1998년생 병역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국내 취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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