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최저임금·퇴직금도 보장
고용부 "이달 말부터 가사근로자 서비스 이용 가능"
청소·돌봄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도 16일부터 4대 보험 가입,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 시행되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없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들도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 유급휴일이 생긴다. 또,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일 경우 15일 유급연차를 쓸 수 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으로 당분간 인건비 등 노동 비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정부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둬야 한다.
인증 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우수 기관들이 적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