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여 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이다. 시는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쉼터, 물품보관소, 진입로, 통로 같은 편의시설과 소방 및 전기·가스 화재 예방시설, CCTV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시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서울시가 69% 이상 81% 이하, 자치구가 9~21%,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고객센터 등을 설치·개보수하는 경우 시비 72% 이상 88% 이하, 구비 12~28%로 분담률이 조정된다.
우선 시는 사업 타당성·적정성 사전 검토와 시장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 대상이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자치구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내달 중 현장에 자문위원을 투입한다. 이들 전문가는 상인회,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자문 보고서에는 시장 현황·특성·문제점, 시장 환경 분석, 시장 규모·위치·물량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7월 15일 컨설팅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같은달 29일까지 전문가 자문 내용이 반영된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서(세부사업 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시는 현장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개정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영세시장 자부담 감면 ▲5억원 이상 사업의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의무 시행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이다.
시는 영세시장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3%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5억원 이상 사업 신청 시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률이 영업 점포의 30% 이상인 시장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 평가 타당성과 선정 절차의 합리성을 높여 수혜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예방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1532억1500만원이 투입됐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73개 전통시장에 595억900만원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34곳에 822억43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재단은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매출이 증가해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특히 2020년에는 시설환경 개선사업 전체 예산의 평균 이상이 투입된 전통시장의 매출 증감률이 크게 상승했는데, 코로나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고객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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