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투자금 기준을 폐지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권재현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 및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모펀드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유형과 투자 금액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 사모펀드 제도의 특징 및 취지와 국내 제도를 대조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제언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는 개인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최소 3억원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대상이다.
권재현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체제 개편은 투자자 성격별로 규제 강도를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 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판매는 사실상 일반광고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투자자가 기준자산, 소득, 전문성을 공증한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를 맡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시행된 사모펀드 제도개선으로 국내 PE는 글로벌 PE 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대상과 운용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PE 시장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는 발전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선도 운용사 중심으로 글로벌 PE 운용 노하우의 전파는 원할지만 수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데이터 및 서비스 공급자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PE 시장의 현안으로 ▲비상장기업대출(PDF) 등 운용자산 다양화 ▲장기펀드 수요 증가와 관련된 세컨더리 거래 수요 ▲재간접펀드 모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산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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