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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

원포유,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사업자 선정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정서 체결…시범 서비스 시작

 

코넥스 상장기업이 원포유가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비대면) 설치 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16일 원포유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 협정서를 체결하고 수용자용 전화기 및 전화 부스 준비, 전화관리프로그램 개발, 녹음파일 저장서버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수용자에게 허용하는 월 전화 횟수가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30회에서 5회까지 차등 적용되고,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또 그동안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도 전화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정기관의 직원들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수용자들이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스마트 전화기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상대방(부모 등)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그중 통화를 희망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원포유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접견방문 시 제3자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동으로 저장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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