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정서 체결…시범 서비스 시작
코넥스 상장기업이 원포유가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비대면) 설치 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16일 원포유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 협정서를 체결하고 수용자용 전화기 및 전화 부스 준비, 전화관리프로그램 개발, 녹음파일 저장서버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수용자에게 허용하는 월 전화 횟수가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30회에서 5회까지 차등 적용되고,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또 그동안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도 전화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정기관의 직원들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수용자들이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스마트 전화기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상대방(부모 등)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그중 통화를 희망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원포유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접견방문 시 제3자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동으로 저장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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