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경위 등 정보 열람' 1심 판결 확정…해경,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브리핑 예정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으며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 중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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