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및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 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부산해경은 최근 3년 간 2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 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수상레저기구, 예 부선 등 주요활동지와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취약해역 위주의 무관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0.03~0.08% / 0.08~0.2% / 0.2%이상)로 세분화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다중이용선박 등 全 선박 운항자 등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예방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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