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내 거래소가 자체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래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 그러나 자율 제재 자체가 구속력이 없을뿐 더러, 중소형 거래소는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추후 업계가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로 참석한 5개 거래소는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거래소들은 곧바로 협의체 구성 이후 내년 1월까지 자율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율 개선방안의 골자는 ▲5개 거래소 업무협약(MOU) 체결 후 공동협의체 구성 ▲거래지원(상장)·유통(거래)·거래종료(폐지) 공통 규율 방안 마련 ▲투자자 보호 개선책 등이다.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지원·유통·종료'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방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루나(LUNC)와 테라USD(UST) 가치 폭락 당시 각 거래소별로 대응방안에 시차가 존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출금이 곧바로 막혔던 거래소가 있었던 반면, 이슈 발생 후 며칠간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도 있었다. 입출금 중단에 따른 시세 왜곡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상 상황을 감지했음에도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주식시장의 신규 상장에 해당하는 '거래지원'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술적 효율성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각 프로젝트(가상자산)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업계 신뢰도 회복이 시급해진 만큼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며 "공통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각 거래소의 사업 차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규 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시세의 급격한 변동 시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해 투자 주의를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루나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국내 거래소가 공동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대응안이 원화마켓으로 등록한 5개사만 참여해 코인마켓 거래소 투자자는 소외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총 26개 임에도 자율규제안에는 원화마켓 거래소인 5대 거래소만 참여했다"며 "향후 협의체 구성 논의 단계에서 나머지 21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