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규제는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상환능력 심사를 안착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최초 이외의 과거 주택을 구매했거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엄격한 대출 관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청년 등의 제약이 과도했던 만큼 생애 최초 구매자에만 LTV를 우선 완화한 것"이라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상환능력심사 대출 관행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 기준을 연령별 소득 평균으로 변경하면서 20~30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많게는 1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소득이 낮고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한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 소득을 반영해 DSR를 취급해왔지만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바꿔 대출한도를 대폭 늘려준 것이다.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소득증가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장래소득 산출 시 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반면 앞으로는 20년 혹은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래소득이 늘고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600만원 소득의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금리 3.5%·DSR 40%)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한도가 2억 6000만원 선에서 최대 3억 1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총 이자는 늘어날 수 있으나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합산소득이 연 3000만원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억을 대출받으려 할 때(보금자리론 DTI 60% 적용·금리 4.25%의 신용대출 5천만원 이용 중) 월상환부담은 50년 만기일 때가 40년 만기보다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 모기지는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소득 발생 기간이 긴 청년층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다"며 "다만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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