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아무런 심각성을 모른 채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발의 배경이 됐다.
무분별하게 마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감수성 높은 청소년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한글 사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윤성미 의원은 "2018년 도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와 관련해 상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대안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마약 이라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큰 유산이며, 그 독창성, 과학성 및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말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11대 경상남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1일 제3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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