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인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다,
강의는 김해시 감사관 청렴윤리팀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반부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사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 등을 내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자세,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과 업무 적용 사례에 대해 자세한 강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청렴 마인드 업(mind-up) 영상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상호간 소통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1등급 청렴 도시, 청렴한 김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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