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경영계 "일부 업종,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감당 못 해"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동결" 요구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날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됐다. 올해 열린 최임위에서도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매년 최임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번 뿐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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