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후보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합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후보 2명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고,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하면서다. 두 사람은 최고위원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안 의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양당 간 합당 취지에 맞는 인사 추천'이라는 이유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2명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 측이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 대표가 전날(18일) "국민의당 출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오롯이 2명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 측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시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밝힌 '최고위원 정수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부칙 2조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안 의원 측은 "미래통합당은 2020년 5월 22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2021년 4월 8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이 당헌 시행(2020년 2월 17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이므로 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의원 측 주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최고위는 이 대표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합당 이후 탄생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지도부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양당간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 추천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안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측이 밝힌 '추천 후보를 심의·평가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이 요청한 '국민의당 인사 추가 참여'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실이 최고위 규정 부칙 2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며 "2020년 2월 17일 부칙은 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 이야기다.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도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통합당 새 지도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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