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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 '1만원 이상 vs 동결' 이번주 최초요구안 나온다

최저임금위 21일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원 이상·경영계 동결(9160원) 요구 전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노사 충돌 예상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주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다음 번 전원회의 때 최초 요구안 제시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이미 장외 투쟁을 통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여겨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수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 9160원인 동결을 주장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이다.

 

이를 통해 추산한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약 2700원에 달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186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16.4%를 넘어서는 수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에 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 상승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돼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날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됐다. 올해 열린 최임위에서도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매년 최임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번 뿐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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