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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일부터 카페·음식점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고용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24일까지 근로계약·최저임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고용노동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자료=고용노동부

20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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