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 안정책
유류세 인하 종전 30→ 37%
화물·운송업계 경유보조금 지원단가 50원↓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수입관세 0%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0%에서 37%까지 내린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리터(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247원에서 304원으로 늘어난다. ℓ당 57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ℓ당174원에서 212원으로 커져 38원 할인 효과가 생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당 12원씩 저렴해진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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